법무법인 디엘지(구 법무법인 디라이트)님의 업데이트

[기고]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직원이 만들었다고 다 회사 것일까? - 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업무상 저작물의 조건 - 장현지 변호사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자연스럽게 다양한 형태의 창작물들이 생산된다. 꼭 콘텐츠 사업과 관련한 결과물이 아니더라도, 기획서, 코드, 디자인 시안, 보고서, 사내 교육자료까지 모두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다.   (중략)   따라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사전에 서면 계약을 통해 권리 귀속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 내부 규정도 체계적으로 정비해둘 필요가 있다. 회사의 창작물 관리 역시 스타트업의 중요한 리스크 관리 영역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저작물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디엘지 #디엘지 #법무법인 #로펌 #변호사 #장현지변호사 #스타트업 #창작물콘텐츠 #저작물 #창작물저작권 #업무상저작물 #공동저작물 #저작물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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